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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3.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2의 고향 전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6 08:45:40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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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게 돼 아주 좋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도 이룬 지역인 만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전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4월 전북 부안군 소재 ㈜참프레에 입사한 미얀마 출신 퉷탕(DOI HTANG·32)씨는 전북도의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을 통해 장기 거주 비자(F-2-R)를 발급받아 전북에서의 만족한 삶을 이렇게 나타냈다.

 

퉷탕씨는 전주 소재 비전대학교를 다니면서 현재 회사를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전북도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을 계기로 대학교 유학생 담당 교수의 안내를 받았으며, 참프레에 취직하게 된 것.

 

현재 참프레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30여명, 전북 전체는 400명에 달한다.

이처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63조에 담긴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근로자와 기업 상생 롤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뉴스룸 >; 보도자료 | [주목받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2의 고향 전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글보기 (jeon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