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의 정의
‘정보’라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1항)
' 공개'의 정의
‘공개’라함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법 제2조 2항)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법 제2조 3항)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정부산하시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4.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5.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