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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8. 고령친화산업] 전북자치도, 천문학적 시장 고령친화산업 선두 꿰찬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08 18:49:01
조회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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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가 세계 각국의 주요 대응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재 국내시장 규모만 72조원에 달하는 고령친화산업 선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가 법률 조문 제33조에서 제37조를 근거로 국가 차원의 복합단지 조성과 혁신적 기술도입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갖춰 나가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성장가능성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ㆍ용품 또는 의료기기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노인요양 서비스 ▲노인을 위한 금융ㆍ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노인을 위한 여가ㆍ관광ㆍ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한다며 크게 8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뉴스룸 > 보도자료 | [주목받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 ? 고령친화산업] 전북자치도, 천문학적 시장 고령친화산업 선두 꿰찬다 글보기 (jeonbuk.go.kr)